부양가족의 병원비 공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병원비 공제로 인해 월급에서 세금이 추가로 나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제 혜택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