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보험료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5.

    개인사업자가 개인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전자보험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입증: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범위: 보험료는 차량 유지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전액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선급비용 처리: 보험료는 계약 기간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납부한 보험료 중 미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단위 보험료를 지급한 해당 연도에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매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주의사항: 2024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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