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등록했을 때 추가로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5.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명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용도 '지출증빙용' 지정: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용도를 '지출증빙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발급수단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발급수단번호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