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 원(근로소득)과 상가 소득 6천만 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