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사업용 신용카드 대신 사업용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2025. 7. 5.

    일반음식점에서 사업용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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