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이월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7. 5.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는 무기한 가능하며, 연간 800만원씩 균등 공제됩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며, 이는 차량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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