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장부에 기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5.
간편장부 작성 시 4대보험료를 기입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정과목의 유연성: 간편장부대상자는 계정과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를 '기타' 항목으로 기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일반적인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 일괄 처리 가능: 간편장부대상자는 모든 4대보험료를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4대보험료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관리: 정확한 기록과 증빙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4대보험료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