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취소 내역을 반영하여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조회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소된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 방법입니다.
작성일자를 25년 10월 16일로 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5일에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잘못 작성한 경우, 10월 16일에 작성일자를 10월 16일로 설정하여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부분 납부 체납 시 대처 방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