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즉 세금을 덜 납부했을 때 진행하며, 경정청구는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즉 더 납부했을 때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출 또는 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