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관리 측면에서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