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