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적금 이자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5.

    아니요, 원천징수된 적금 이자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적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이자소득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외: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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