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체 복지로 부양가족 의료비 할인을 받았을 때 내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2025. 7. 5.
네, 병원 자체 복지로 부양가족 의료비 할인을 받으셨다면 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할인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진료비 감면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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