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