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