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은 함께 신청·처리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별개 서식이더라도, 세무서장 확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갈음하는 관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방식, 첨부 서류, 방문·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양도 자산 종류, 거래 형태, 등기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에 실제 제출 서류와 신청 경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등기 단계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유기간·1세대1주택 여부 등 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