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개별 자산의 단순 매매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주는지 여부입니다.
기본 판단 기준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부가가치세에서의 의미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사업장이나 자산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전반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승계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대상 자산과 권리·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