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일정 조건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누가 대리하는지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나 서류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 대리신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은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으로, 필요한 서류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누가 대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대리 자격과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