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 절차는 영업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영업신고증을 단순히 서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1. 공중위생영업(이·미용실, 목욕장 등)의 경우
2. 식품위생영업(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3. 개별소비세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세물품 제조,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우
4. 공통으로 주의할 점
매입자료가 허위자료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주택 건설을 맡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