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누가 공급하는지와 어떤 주택을 짓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맡기더라도, 그 개인이 사실상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면허가 없는 개인이라도 사업자라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주택 건설을 맡기면 그 개인의 사업자성과 공급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를 적용받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공급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 주택 규모,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