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결제라도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자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중개플랫폼(수탁자)이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을 사용하고, 내용이 많으면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승인 후 취소된 건은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나 사업 무관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결제대행업체 관련 실무 포인트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를 통한 결제의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거래처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물품구입내역을 직접 조회·제출해 사업 관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거쳤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자가 같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업,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기간 중인 자(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로부터 받은 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거래 구조(누가 실제 공급자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로 누가 표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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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결제에서 실제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