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 즉, 보증금 전체가 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 대상이며, 그 범위와 기준은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역별 보증금 중 일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요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보호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액만 보호되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배당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대항요건 구비 시점, 경매·공매 절차 진행 여부, 주택가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