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제한과 소멸 여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징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의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이라기보다, 복리후생 목적의 제한된 이용수단에 가깝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사실상 자유롭고, 미사용분을 현금 등으로 정산·교환할 수 있거나 이월·양도까지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배정 시점에 현실적인 재산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얻는 구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인지, 즉 임금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처 제한과 소멸 여부는 단순히 제도 운영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제공과 무관한 복리후생적 배정인지를 가르는 실질적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같은 ‘복지포인트’라는 명칭이라도 실제 설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 범위, 미사용 시 처리 방식, 현금 정산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