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차수당 등 퇴직 전에 정산되는 근로소득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즉,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이며, 연차수당처럼 퇴직과 함께 정산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연금계좌 입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