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체류자격 자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독립성, 자기 계산과 책임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강의료·원고료라도 학교에 고용된 강사면 근로소득, 독립된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처럼 고용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G-1 체류자격에서는 소득 구분과 별개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을 판단할 때는 ① 실제 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②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③ 독립된 자격인지, ④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자와 지급자 사이의 계약 형태, 근무시간·장소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용역 제공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