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종전 수급자격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재실업 신고 요건을 지키면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수급자격을 다시 갖추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이어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종전 수급자격의 잔여 소정급여일수, 재실업 신고 시점, 새로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잔여일수와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실업인정 유형·출석 의무·실업인정 활동 기준은 수급자격 인정 시점과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