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불참 자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지켜야 할 의무(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 여부·일정 고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고, 구직자의 면접 불참을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면접 불참이 아래 상황과 연결되면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직자가 면접을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인자가 그 이후에 채용광고·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처음부터 거짓 채용광고를 낸 경우처럼 구인자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