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는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실무상 가까운 4대보험 기관 중 한 곳이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로 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다르므로, 통합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 기준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신고 시에는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를 기재하고, 공통신고 대상은 취득·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상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착오가 있으면 각 보험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일을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적거나 상실 사유를 잘못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나 보험료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상실 사유 코드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