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므로, 연 1회 납부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고,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DB형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이라는 주기만 지키면 되지만, 실제 납부 시점은 귀사의 DB형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납입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연장된 기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