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제도(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등)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제도 도입의 적법 요건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개별 동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미 발생한 권리, 개별 근로계약 내용 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항을 도입·변경하려는지에 따라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