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모두 붙는지, 감면이 되는지는 수정신고 시점과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일과 수정신고 예정일, 추가 납부세액 규모, 그리고 경정 예고나 세무조사 착수 여부 같은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