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인 이상 원칙적으로 공무 외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며, 목사직 겸직은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겸직 허가 여부는 목사직 활동의 성격(영리성·계속성),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겸직 허용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으며, 목사직 겸직이 가능한지는 해당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겸직하려는 목사직의 업무 내용, 계속성, 수익 발생 여부, 담당직무와의 관계 등을 갖춰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