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건물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 처리합니다. 핵심은 그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원상회복이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인지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선비를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리 내용이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에 해당하는지, 금액 기준과 증빙이 충족되는지는 수리 목적과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건은 계약서·견적서·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