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한 사람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이라는 점 자체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과 맞닿아 있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사용인이 합의하여 4대보험을 허위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나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병가로 인한 휴직 시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서 근무 기간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무급 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