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입만 있고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전제로 한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가입 자체가 다른 신고의무 위반이나 보험재정 손실을 동반하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과태료·가산금·보험급여 징수·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고 받으려 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허위가입 자체가 건강보험 거짓 신고, 고용·산재보험 신고 위반, 보험료 과소신고, 보험급여 징수 사유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 징수·형사처벌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어떤 보험을, 어떤 신고를, 어떤 목적으로 허위로 했는지와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