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판단하며, 단순히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처분행위의 태양, 자금 사용처, 회계 처리, 반환 노력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판단 기준
인정되기 쉬운 정황과 부정될 여지가 있는 정황
반환의사·일시 사용의 한계
가지급금·대여 형식의 문제
용도 제한 자금과 비자금
증명 책임과 정도
주의할 점
관련해서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가 기본 근거이며, 횡령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