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지에 따라 경비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정규영수증을 받을 의무는 없지만, 거래 사실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따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산서가 없거나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아래처럼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면 다른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 거래, 공매·경매·수용,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금융·보험용역, 연체이자, 철도 여객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송금 후 경비 등 법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남겨야 하며, 예를 들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 등은 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거래 형태, 공급 재화, 금액, 위탁·대리인 판매 여부에 따라 계산서 발급·수취 의무와 증빙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 금액, 상대방 자격, 위탁·대리인 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