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전 기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위탁업체 고용승계 상황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이전 업체 기간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자발적 단절로 인정되면 새 업체 입사일 이후 기간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전 업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