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6개월간 파견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별도의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6개월간 파견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별도의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26. 9. 16.
질문하신 상황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여지가 크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6개월 계약이었고 아웃소싱 담당자가 갱신 없이 종료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문제 되는 지점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경위,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제 운영,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계약서에 “합의에 의해 축소 또는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 문구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근무 과정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연장이나 갱신이 이뤄져 왔는지, 아웃소싱 회사가 평소에는 문제없이 계약을 이어온 관행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파견직이라는 점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하네스케이블 회사)에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와 갱신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사업주 쪽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이나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본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이 2026. 9. 16.이라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계약 종료 통보 =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① 실제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반복 갱신, 갱신 기준·절차의 존재, 계속 근무 관행 등)이 있는지, ② 아웃소싱 담당자가 갱신을 거절한 이유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연장·축소 합의 문구가 있었다는 점, 6개월 계약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판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근무 기간 중 실제 갱신 관행과 계약 종료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 기간 중 계약이 한 번만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 갱신·연장되었는지
계약서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같은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웃소싱 회사가 평소 비슷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해 왔는지
사용사업주(하네스케이블 회사) 쪽에서 업무량 감소나 계약 종료 요청 등 별도 사유가 있었는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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