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도주치상(뺑소니)의 정식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119 신고·응급조치 등 구호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자진 신고·자수가 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