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이율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계산식은 체불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일)이며, 노사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단리로 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지연이자는 별도 벌칙 규정이 있어 진정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