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를 포함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지급 시에도 같은 취지의 예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그리고 위 퇴직금 예외 사유 중 사망·국외 출국·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55세 이상 퇴직, 소액 급여, 사망, 국외 출국, 법령상 공제 여부가 핵심 판단 포인트이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시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전 사유와 잔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