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실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인지, 그리고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이 65세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실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실질,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