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 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처리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편철 → 관할 등기소 제출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검인 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처리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등기소 제출 및 완료 확인
기한과 과태료 유의
실무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의 안내가 세부 서류 편철 순서나 수입인지·채권 처리 방식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등기소 또는 등기민원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