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연속 사용을 거절하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연속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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