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가 실제 수출자가 아님에도 수출 재화의 부가세 신고를 하면,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뒤바뀌어 매출·매입 신고 불일치와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수출대행자는 수출 재화 자체가 아니라 대행수수료에 대해 과세 문제를 부담하며, 실제 수출자가 아닌 대행자가 수출 재화까지 자신의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영세율 적용 주체와 세금계산서 관계가 어긋나 신고 불일치와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