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가 포함된 4조 2교대 근무에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야간근로 가산 50% 이상을 별도로 더합니다. 즉,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포함된 4조 2교대라고 해서 계산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배치와 통상임금, 야간·휴일근로 여부, 근로시간 제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가산액이 나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