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