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 경매(민사집행법)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국세징수법)는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가 대금납부기한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지방세징수법)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가 납부기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매인지 공매인지, 그리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여부나 매각결정 통지 내용에 따라 실제 납부기한이 달라지므로, 받은 통지서와 매각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