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명의위장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 포탈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자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명의대여자)
즉, 유흥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상태에서 매출 누락, 현금매출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탈세액등은 포탈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말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 1%(간이과세자 0.5%)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유흥업소 명의위장 탈세는 ① 명의대여·명의위장 행위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되고, ② 실제 탈세가 있으면 조세 포탈죄(제3조)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③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등록 가산세(공급가액 2% 등)도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는 포탈세액 규모, 적극적 은닉 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